저작권 침해 신고
PIUM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, 아래 안내에 따라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PIUM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1. 신고 접수처
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·전송 중단 요구는 아래로 접수합니다.
- 상호
- 코드몬트
- 수령인
- 서정길
- 주소
-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 63, 1905동 304호
- 전화
- 070-8080-1388
- 전자우편
- contact@chordmont.com
접수는 전자우편을 권장합니다. 처리 경과를 회신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 주세요.
2. 신고 시 보내주실 내용
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접수·처리가 가능합니다. 권리 소명이 없는 요구는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— 소명 없이 콘텐츠가 내려가면 타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1.신고인의 성명·주소·연락처 (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)
- 2.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제목·내용 등 특정 정보
- 3.PIUM 내 해당 게시물의 주소(URL) 또는 식별 가능한 위치
- 4.신고인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
- 5.중단을 요구하는 취지와 그 사유
3. 처리 절차
- 1
접수·확인
보내주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.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- 2
게시 중단
요건을 갖춘 신고는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고 신고인께 알려드립니다. 삭제가 아닌 비공개이며, 아래 재개 절차가 있습니다.
- 3
게시자 통보
게시자에게 중단 사실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.
- 4
이의 제기
게시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5
재개
이의가 접수되면 신고인께 재개 예정일을 알린 뒤 그날 재개합니다. 다만 그전에 신고인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.
4. 유의사항
- •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신고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• PIUM은 신고인과 게시자 중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으며,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단·통보·재개를 진행합니다.
- • 처리 경과는 전 과정 기록·보관됩니다.
5. 저작권 외의 신고
음란물·폭력·혐오·스팸·사칭·괴롭힘 등 커뮤니티 운영정책 위반은 앱과 웹의 각 게시물에 있는 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.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전용 창구입니다.